야외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고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는 빨리 움직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녹일 듯한 날씨에도 건축업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름 날씨보다 더 뜨거운 HOT한 건축법시행 관련 뉴스를 모아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D
첫 번째로 소개할 건축법시행 뉴스는 제주시의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는 2017년 7월 17일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이 약 87건에 이르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제주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물의 허가를 ‘직권 취소’ 하겠다고 예고한 건데요.
해당 건축물은 이번 8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9월 중 건축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허가를 취소 받고 싶지 않다면, 기간 내에 꼭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건축법시행 뉴스는 서울시의 철거 예정 건물 현황 점검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철거 중이거나 예정인 건축물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약 340개 정도로 추정되는 이 건물들의 위험한 점이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할 예정입니다.
점검은 서울시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와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각 세부 분야를 체크할 계획인데요. 이때, 자치구 중 일부와 함께 TFT를 구성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도출된 해결 방안은 국토교통부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건의사항은 지난 4월에 공포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세부지침에 삽입할 수 있는지 확인을 거칠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의견과 다양한 규정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지자체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으니 더욱 든든하죠? :-D
마지막 건축법시행 뉴스는 내년부터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이란 단열기밀성능 강화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고, 태양광 등 신 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축믈을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온실가스 사용량 감축을 목표로 이행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등의 수단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이 필요로 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가 적용되며, 2025년에는 500m2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후 2030년에는 500 m2 이상 모든 건물로 전면 의무화 단계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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