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물산이 4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시공능력평가제도란?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국토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역량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하여 매년 7월말 공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하며 건설산업기본법 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동법 시행규칙 22~25조(시공능력평가방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 연차별로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공사실적금액의 70%,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순이익율+총자본회전율의 합계금액의 1/5)을 곱한 뒤 80%만큼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기술능력평가액은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X보유기술자수X30%)에 퇴직공제불입금X10,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인도평가액은 신기술지정, 협력관계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 등을 감안하여 가산하거나 감산합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한 회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해 분야별로 공시하게 되는데요.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나누어 발표를 하게 되며 전체 순위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합니다.
□ 삼성물산, 4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
이렇게 평가해 지난 7월말, 국토부가 발표한 2017년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삼성물산은 16조5885억원으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를 차지한 현대건설과는 2조 9천여억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처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단순히 건설사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입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답니다.
시공능력에 따라 1등급(5000억원 이상)부터 7등급(82억원)으로 구분하여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가하면 (유자격자명부제),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목건축 1200억원 이상)는 시평금액 1% 미만공사 수주를 제한하기도 합니다(도급하한제). 또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한다는 입찰참가자 자격기준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공능력평가 대상이 된 건설업체는 총 5만7,682개 기업으로 전체 건설업체의 88.9%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결과는 업종별 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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