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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2017년도 달라지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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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삼성물산건설부문 2017. 3. 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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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름에 따라 건축물의 모습이 변화하듯이 건축법 역시 지속적으로 개정되곤 하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2017년도 개정 건축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업계 종사자 분들이나 건축학과 학생이라면 더욱 집중해주세요~!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강화

 

삼성물산건설부문_17년도건축법_1

출처: Wikimedia

 

2017년도 개정 건축법은 바로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강화’입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강화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3층 이상의 건축물만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2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도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개정안으로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도 목구조는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인 점을 감안해, 이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었는데요. 바로 기존 건축물이 내진 보강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삼성물산건설부문_17년도건축법_2

 출처: Wikimedia

 

다음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구시는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한 감리자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체 면적 661㎡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나, 전체 면적 495㎡ 이하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되고 공사감리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건축물의 시공품질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축물 용도에 추가된 동물 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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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는 동물 화장시설이나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건축물 용도에 정식으로 추가됩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활성화되고 동물 장묘시설 등 관련시설 수요도 증가하는 요즘 추세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는 2017년도 개정 건축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대상 강화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건축물 용도에 추가된 반려동물 화장시설과 장례식장까지! 세 가지 개정안을 통해서 올해는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지길 기대해봅니다. 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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