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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빌라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와 신축빌라 잘 고르는 방법!

Story Builder/쉽게 배우는 건설

by 삼성물산건설부문 2015. 6. 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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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난에 ‘빌라’ 라고 불리는 다세대•연립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입주 후 하자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걱정을 조금 줄여드릴 수 있도록 ‘빌라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부터 ‘신축빌라 잘 고르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빌라입주가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더욱 꼼꼼히 읽어주세요~ :D




빌라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란?


빌라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 1


빌라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란,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등이 있습니다.





빌라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의 주의사항은?

 

빌라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 2


빌라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를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하자담보의 책임기간하자의 범위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택법에 정해진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파손, 누수 등의 문제가 있고, 기능 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 보증금은 건축주(시공사)에게 돌아갑니다. 동시에 건축주의 보수책임도 사라지게 된답니다.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미룬다면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때, 하자보수 책임기간의 기준일은 준공일(사용검사일)이랍니다. 입주한 날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Tip! 하자 내용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도 달라요!


하자는 그 내용에 따라 책임기간 달리하고 있는데요. 유리와 잔디 등의 책임기간은 1년이며, 바닥 및 지붕공사는 5년, 기둥 및 내력벽은 최고 10년으로 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 신청 방법은?

 

빌라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 3


입주 후, 하자를 발견하셨다면 가장 먼저 건축주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가 지연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구청이나 관련업체에서 하자 보증금의 예치여부를 확인하시고 보증금을 청구하세요! 


하자 진단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 2곳을 선정해 견적서를 받아 해당 구청에 접수하시고, 보험증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 회의와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건축물관리대장, 세대별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니 잘 체크하셔서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Tip) 하자 보수가 필요 없는 신축 빌라 잘 고르는 방법!


첫째, 개인사업자보다는 건설사업자를 선택하세요!

시공사가 건설사업자인 경우가 하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보수가 용이한 편입니다.


둘째, 불법 확장구조는 피해주세요!

베란다 등을 확장한 경우 전용 면적이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확장한 구조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 하자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층보단 저층을 선택하세요!

고층일 경우 저층보다 옥상의 배수구 등, 하자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옥상의 배수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는다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과거에 비해 누수 확률이 줄긴 했지만 한번쯤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지금까지 빌라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먼저 신축 빌라를 잘 고르는 게 우선이겠죠? 마지막 부분에 소개해드린 Tip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자 보수가 필요 없는 튼튼한 빌라에서 새롭게 출발 하시기 바랄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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