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도심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건축물 관련 다양한 규제 조건에 변화가 점쳐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함께 공부해볼까요? :)
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축법 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층을 돕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적률과 용도 비율을 조정하고, 임대주택과 청년 창업 시설이 더욱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건축법 규제 완화는 크게 ‘서울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역세권’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 공간 비율을 향상시켰습니다. 기존에 제한되었던 건물의 높이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더욱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용도비율은 주거로 20%, 사용부분은 용적률 600%로 변경 되었는데요~ 흔히 옛 가게 건물이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높은 건물이 되고, 윗 부분엔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8층 건물 기준으로는 주거 공간이 약 3개에서 6개가 되는 등 2배가 증가되는 셈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상업적인 보완도 필요한 중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곳 역시 서울의 모든 해당 공간에서는 용적률이 400% 이하였으나, 50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허가 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된다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
‘역세권’ 건축물에도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건축법도 마련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을 상향 시켜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다만,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과 문화시설 등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선 5개소가 시범적으로 2019년에 추진된 후 단계적으로 추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 소형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세대당 주차 대수도 확대 될 뿐 아니라 주차장의 외부 개방도 허용 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시간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는 서울 도시 내 건축법 규제완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변화와 용도비율에 대한 변화가 주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 주거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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