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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따라 다른 주차장법! 내 건물은 알맞게 지키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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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삼성물산건설부문 2018. 7. 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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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는 도심의 좁은 길들에, 주말이면 고속도로에 차량이 가득합니다. 국내에 등록된 차량이 2.3명당 한 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차량이 보급되었습니다. 청소년이나 노년층을 제외한 경제 활동 인구는 거의 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이와 관련해 건축물은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차공간이 요구됩니다. 주차장법은 건축 설계를 계획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특성과 건축물 용도에 따른 주차대수

 

< 대지의 접도 조건 :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 이미지 제작 : 박정연 >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 폭이 이에 미달할 경우, 대지를 도로로 사용해 폭이 넓어져야 하고, 도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엔 인접 대지의 사용 허가를 받아서라도 이 접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공장은 3,000㎡)인 건축물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 가각전제 : 좁은 도로의 교차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 이미지 제작 : 박정연 >


좁은 교차로에서 차량과의 추돌을 예방하기 위해 모서리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가각전제’ 규정도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 – 출처 : 서울시청 >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기준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 를 보면, 용도별로 면적이나 세대 수에 따른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 시설은 시설 면적 100㎡당 1대, 근린생활시설은 134㎡당 1대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공동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통해 더 많은 주차 대수를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차 방식과 주차 구획의 기준과 법률

 

< 주차 방식 : 직각 주차, 사각 주차, 평행 주차의 요구 치수 - 이미지 제작 : 박정연 >


주차의 방식에는 ‘직각 주차, 사각 주차(45도, 60도), 평행 주차’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직각 주차’이며, ‘사각 주차’는 차량의 통행이 잦고 진행 방향이 일정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차 방식입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여성이 우선 주차 가능한 주차 구획, 경차 전용 주차 구획의 비율을 정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에 따라 전기차 주차 구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연접 주차 : 소규모 주차장에서 도로를 주차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 방식 - 이미지 제작 : 박정연 >


주차 구획은 현재 ‘너비 x 길이’ 기준으로 일반형 주차가 2.3m x 5.0m (장애인 주차는 1m 폭이 더해진 너비 3.3m) 확장형 주차가 2.5m x 5.1m의 기준을 가집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1일부터는 일반형 주차가 2.5m x 5.0m, 확장형 주차가 2.6m x 5.2m의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중·대형차와 SUV 차량의 보급이 늘면서 주차 시 차량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주차 구획의 높이는 2.1m, 주차 통로의 높이는 2.3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주차하는 ‘연접 주차’ 방식을 최대 8대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차가 있으면 안쪽 차량이 이동하기 어려운 방식이지만, 소규모 주차장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5대 이하씩 구분되어야 하고, 사이에 3m 이상의 너비를 두어야 합니다.


직선과 곡선 경사로, 기계식 주차장의 특징

 

< 경사로 관련 규정 : 직선 경사로 및 곡선 경사로의 경사도 - 이미지 제작 : 박정연 >


지상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면, 지하주차장 혹은 자주식 주차 빌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사로를 통해 차량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차로 너비와 경사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선 경사로의 경우 1차선 3.3m, 2차선 6.0m 이상이며 경사도는 17%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곡선 경사로의 경우 1차선 3.6m, 2차선 6.5m 이상이며 경사도는 14%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은 주 경사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경사 각도를 통해 완화 구간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하는 자주식 주차장보다 초기 설치비용이 필요하지만 같은 공간에 많은 주차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기계식 주차는 크게 다섯 가지로 ‘다단식(퍼즐식), 다층 순환식, 평면 왕복식, 수직 순환식(로터리식), 승강기식 타워 방식’으로 나뉩니다. 다단식(퍼즐식)은 차량이 상하로 이동하는 것이며, ‘다층 순환식’은 차량이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평면 왕복식’은 차량이 평면상에서 좌우와 앞뒤로 모두 이동할 수 있으며, ‘수직 순환식(로터리식)’은 7~12대가량의 차량이 관람차 방식으로 순환합니다. ‘승강기식 타워 방식’은 수직 이동 후, 좌우에 입고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에서 주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차장법과 관련 시설물들도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된 내용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의 건축 설계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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