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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법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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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삼성물산건설부문 2018. 10. 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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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도심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건축물 관련 다양한 규제 조건에 변화가 점쳐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함께 공부해볼까요? :)

 


국토교통부의 ‘서울 내 건축규제 완화’ 방안이란?



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축법 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층을 돕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적률과 용도 비율을 조정하고, 임대주택과 청년 창업 시설이 더욱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규제 완화 되었을까? 



이번 건축법 규제 완화는 크게 ‘서울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역세권’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 공간 비율을 향상시켰습니다. 기존에 제한되었던 건물의 높이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더욱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용도비율은 주거로 20%, 사용부분은 용적률 600%로 변경 되었는데요~ 흔히 옛 가게 건물이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높은 건물이 되고, 윗 부분엔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8층 건물 기준으로는 주거 공간이 약 3개에서 6개가 되는 등 2배가 증가되는 셈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상업적인 보완도 필요한 중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곳 역시 서울의 모든 해당 공간에서는 용적률이 400% 이하였으나, 50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허가 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된다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


‘역세권’ 건축물에도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건축법도 마련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을 상향 시켜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다만,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과 문화시설 등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선 5개소가 시범적으로 2019년에 추진된 후 단계적으로 추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 소형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세대당 주차 대수도 확대 될 뿐 아니라 주차장의 외부 개방도 허용 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시간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는 서울 도시 내 건축법 규제완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변화와 용도비율에 대한 변화가 주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 주거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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