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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건축 트렌드 2020 함께해요! 1월 건설 NEWS

    2020.01.06 by 삼성물산건설부문

  • 지속적인 발전 진행 중, 건축물의 지진 내진설계 기준과 건축법!

    2018.11.30 by 삼성물산건설부문

새로운 건축 트렌드 2020 함께해요! 1월 건설 NEWS

2019년의 해가 지고 어느덧 2020년의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나요? 지나간 것들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도전을 각오하는 새해의 첫 달인만큼, 건축과 관련한 법안들이 새로 개정되고,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한 박람회와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준비한 2020 최신 건설 소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시 옥상문이 열리도록! 화재안전성 강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지난해 상영했던 재난 영화 ‘엑시트’를 기억하시나요? 영화의 상황처럼 옥상문이 굳게 닫혀 있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2019..

Life Builder/생활 플러스 2020. 1. 6. 11:30

지속적인 발전 진행 중, 건축물의 지진 내진설계 기준과 건축법!

2016년의 경주와 2017년의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커졌을 텐데요~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기도 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할 때도 이전 보다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계해달라고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지진에 대한 관심에 발맞추어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도 수차례 강화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일부터 변경된 건축법시행령은 2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200㎡ 이상)로 한정했기 때문에 기존 건물 및 일부 신축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의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이 고시되면서, 건축계의 혼란이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진설계 기준 중 어떠한 내용이 변경되고 있으며, 주요..

Story Builder/건설 플러스 2018. 11.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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