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6월의 변경건축법, 한눈에 모아보기

Story Builder/쉽게 배우는 건설

by 삼성물산건설부문 2019. 6. 12. 14:58

본문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법과 제도가 변경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중에서도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는 매월 바뀌는 건축 관련 뉴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6월부터 변경되거나 변경 예정인 건축법 이슈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XD 


국토교통부, 어린이집 안전과 휴게음식점 공간 활용도를 향상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안전을 강화하고, 휴게음식점 등의 공간 활용 기준을 변화했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 4~5층을 보육 공간으로 사용했을 때는 안전을 위해 비상계단을 외부에 설치해야 했는데요. 이때,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준을 불가피하게 초과할 수밖에 없어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비상계단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가 40일간 진행되고 있으니 그 후 변화되는 기준에 맞춰 정비하면 되겠죠? :-D


또한, 건축물의 거실 내부 공간구획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카페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 층 내부를 칸막이로 구분해 휴게공간과 영업공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때, 바닥 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으면서 안전해야 하며 각 공간의 바닥 면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간 활용도는 훨씬 향상될 예정입니다.


사천시, 건축물 미술 작품 정기조사 합니다



이번 변경건축법은 사천시의 건축물 미술 작품 정기조사 실시 관련 내용입니다. 사천시는 오는 6월 21일까지 관내의 건축물 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할 예정임을 밝혔는데요. 이번 정기 조사는 공공 미술 포털에 등재된 15개소 건축물의 미술 작품 21점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원래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연면적이 1만㎡가 넘을 경우, 미술 작품을 설치해야 했는데요. 이 설치 미술 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3조에서는 2년마다 정기 조사와 현장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조사에서도 각 미술 작품의 정비 상태는 어떤지, 혹시 미술 작품이 훼손되어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만약 훼손되거나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거나 분실된 미술 작품이 있다면, 원상회복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미술 작품을 더욱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 변경건축법은 경기도의 ‘경기도 건축물 미술 작품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미술 작품 감상의 기회를 많은 도민에게 전달하고, 작가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지난 5월 28일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미술 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만약 미술 작품을 설치할 환경 조성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보다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건축물 미술 작품 심의위원회도 개선하고, 설치된 작품의 사후관리를 맡을 담당자도 배치 할 예정입니다. 매년 약 280여점이 경기도에서 설치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날 기회의 발판이 될 예정입니다. :-D


이번 6월에 달라지거나 시행되는 건축법 관련 이슈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변경건축법은 건축주 또는 주민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위해 실시되는 제도들이 더욱더 많았는데요. 이처럼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변화의 소식을 모아 돌아올게요! XD



함께 보면 좋은 글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