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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인테리어의 꽃, 발코니의 확장과 면적 계산방법

Story Builder/건설 플러스

by 삼성물산건설부문 2018. 9.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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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발코니와 발코니 확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건축 설계자와 허가권자에게도 발코니의 구성과 면적 산정은 판단의 어려움을 자주 가져다 주는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실 인테리어에도 중요한 발코니의 정확한 정의와 ‘발코니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정확한 면적 산정의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의 정의


 < 이미지 제작 : 박정연 >


거실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되는 발코니를 설명하기에 앞서 세 가지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코니와 베란다는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 설명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

발코니(Balcony) : 건축물의 거실 혹은 방과 외부 사이의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베란다(Veranda) : 아래층보다 위층의 면적이 작을 경우 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

테라스(Terrace) : 실내에서 방의 전면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주로 마당과 정원 등을 조망하는 공간으로 연계


<베로나의 발코니 - 사진촬영 : 박정연>


발코니를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발코니의 정의에서 나타나는데요, 건축물의 외부에 추가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은 이탈리아 베로나의 건물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모델이 된 여인의 집입니다, 두 주인공이 대화를 나누던 장면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데요~ 이곳의 발코니는 외벽이 어디인지 명확하고 발코니에서 외부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발코니의 면적 공제

 

<LH강남 3단지의 저층 부 - 1999년 건축법시행령이 완화되지 않았다면 이처럼 발코니가 외부 공간인 아파트를 자주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사진촬영 : 박정연>


거실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아파트 발코니는 한옥의 툇마루와 구조적으로나 동선 연결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으나,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는 적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겨울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며 낮은 고도의 태양빛이 집 안까지 온기를 전하죠. 때문에 아파트에 발코니를 만드는 것은 한옥의 처마와 비슷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1999년까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는 발코니로 해석할 수 있는 1.5미터 폭의 ‘노대‘에 창호를 설치하거나, 난간 벽이 입면의 2분의 1이상 막혀 있으면 바닥면적에 산입하였기 때문에 발코니에 창호가 없이 외부인 상태로 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공간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창호를 설치했습니다.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2분의 1미만으로 난간 벽을 규제하던 내용을 법령에서 삭제하고 창호 설치를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1999년 4월) 이러한 이유로 발코니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형태와 근래에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발코니는 다소 차이가 있게 되었죠.


이렇게 외부였던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고 나니 기존 외벽 면이라고 할 수 있는 벽체와 창호를 철거할 뿐 아니라 발코니까지 거실과 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무분별하게 생겨났습니다. 또다시 법을 근거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2005년 12월) 또한, 외단열마감으로 시공할 경우 발코니의 면적 산정 기준이 벽체의 외부 마감 끝 선에서 벽체 중심선으로 변경되어 발코니의 폭이 조금 더 넓게 시공 가능하도록 변경되기도 했습니다.(2016년)


이렇듯 발코니 관련 법령은 수차례에 걸쳐 규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변경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확한 면적 산정 방법에 혼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럼 2018년 9월 기준으로, 현재 법령에 맞는 발코니 공제 면적 산정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발코니 공제 면적의 산정

 

< 이미지 제작 : 박정연 >


발코니 공제 면적 산정이 복잡한 듯하지만, 발코니를 확장한 상태에서 기존 발코니가 있던 공간의 면적을 공제한다는 원칙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실이 외벽과 수직방향으로 유효 폭 2.1m 이상인 상태에서 방에 접하는 입면 길이와 1.5m를 곱한 면적만큼만 공제됩니다. 너무 작은 방을 발코니를 확장한 것이라고 하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ㄱ자 형’의 발코니의 경우 입면에 접하지 않는 모서리부분은 전용면적에 포함되며, 발코니 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입면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이 공제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입면 중 2개 면 까지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방 가구가 설치된 부분의 발코니 인정여부, 창호의 위치에 따른 발코니 인정여부, 유효 폭을 2.1m보다 더 큰 치수로 적용하는 경우 등은 허가권자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간혹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거실 인테리어를 변경하기 위해 발코니를 변경하실 경우, 다양한 건축적 변수에 맞는 판단과 건축사 및 허가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코니 확장의 의미와 면적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로 인정하는 부분과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한정된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 오랜 시간 제도가 조금씩 완화된 것입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현재 상황이 외벽을 필로티 바깥쪽으로 계획될 정도로 변화되고 용적률과 주차대수 등이 완화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만들어진 제도에도 큰 의미가 담겨있으니 거실 인테리어를 할 때 꼭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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