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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대형 화재 안전 진단! 화재 관련 건축법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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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삼성물산건설부문 2018. 3.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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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대형 화재 사고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반복되는 대형 화재 참사 현장을 보며, 화재의 무서움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정부 역시 안전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필로티 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언급하며 건축법에 대한 집중 점검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구조에 대한 이해와 함께 건축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XD


저렴하지만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

 


잇따른 화재 사고들을 통해 ‘드라이비트 공법’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셨죠? 이 공법은 외단열 시스템 중 하나로, 외벽 콘크리트 위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위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를 발라 마무리하는 공법입니다. 저렴한 시공 비용과 비교적 짧은 시공 기간의 장점으로 많은 건물의 외벽 공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로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스티로폼은 쉽게 불에 타며, 특히 유독가스를 생성하므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도 피해가 커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생활주택과 상가건물은 물론, 학교에서도 대부분 이 공법을 사용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1361개의 학교 중 441개의 학교가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했다고 하니 우리 주변 곳곳에 화재의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예상 되시나요? 싸고 빠르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보다는 화재 발생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공방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


공간 효율이 높지만 외부적 충격에 약한 ‘필로티 구조’

 


대형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구조는 ‘필로티 구조’입니다. 기둥으로 하층을 지지하며,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비워두는 형태입니다. 요즘 다세대주택 공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주택 구조라 매우 익숙한데요.


이 구조는 2002년부터 좁은 면적에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많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지지하는 기둥이 외부적인 노출에 쉽게 열려있어, 기둥에 가해지는 심한 충격이나 지진 발생 시 건물 자체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또한 1층이 주차 공간으로 오픈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에는 여러 방향으로 불이 급속도로 번질 확률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화재 탈출을 위한 ‘비상 유리창 설치’ 발의

  


최근 발생한 고양시 화정동 화재의 경우, 해당 건물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이 빠르게 번지고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습니다. 이 건물은 1995년에 지어졌는데 지하주차장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건물 내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 되어있지 않아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데요. 이처럼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의 경우, 건물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더불어 앞서 전해드린 것과 같이 건축물 공법이나 자재가 화재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에는 건축물의 바깥 창문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재나 시공 방법을 바꿨다고 해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탈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위험하겠죠? 특히 강화유리로 만든 창문의 경우, 깨기도 힘들뿐더러 구조나 탈출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로 보일 수 있는데요~ 지난 2월 17일에 대형 화재 발생시 탈출을 위한 비상 유리창 설치 규정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창문이 강화유리로 설치될 경우, 비상용 출입창을 만들어두고 별도로 표시해 이를 통한 구조나 피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마감 재료와 필로티 구조에 대한 일부 개정안 발의

  


재난이 발생 했을 때,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피해 확산을 막는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되었습니다.  필로티 구조 건축물 1층 출입구의 위치와 너비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 출입구가 있으면, 공기 순환을 도와 화재 피해를 더 키우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설치 기준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설계자와 건물 주인 모두 벌칙을 부과하도록 발의했다고 하니 앞으로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더욱 안전한 건물로 탈바꿈 할 수 있겠죠? :)




이번 시간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는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드라이비트 공법’과 ‘필로티 구조’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화재에 대한 건축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격과 실용성에 묻혀 간과되었던 안전규정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내가 생활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며 철저한 점검과 새로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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