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서 교통비에 부담이 더해졌는데요. 혹시, 고속도로를 통해 출퇴근 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교통비에 부담이 더 크실 겁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고속도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하이패스를 이용하며 출퇴근 하시는 직장인들이라면 더욱 집중해주세요~ +_+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받는 방법 #1. 고속도로 통행료 미리 조회하기!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클릭!)를 방문하면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차종에 따른 통행료를 미리 조회 할 수 있답니다. 장거리 운전 시 유용하겠네요!
생각보다 요금이 비싸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다양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시간, 차종 등에 따라서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TIP) 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고속도로 통행료는 국가재정으로는 부족한 도로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세계 최초의 통행료는 1286년 런던 다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68년, 경인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통행료를 수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받는 방법 #2. 시간대에 따른 할인제도
적용시간 |
할인율 |
대상차량 |
05:00 ~ 07:00 20:00 ~ 22:00 |
50% |
1 ~ 3종 (승용차, 승합차, 10톤미만 2축 화물차) |
07:00 ~ 09:00 18:00 ~ 20:00 |
20% |
(단,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출구 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책정)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침 5시~7시, 밤 8시~10시 사이 시간에는 통행료의 50%를 할인이 적용되고, 아침 7시~9시, 밤 6시~8시에는 20%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몇 가지 명심하셔야 할 점은,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이패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요금소간 거리가 20km 미만인 구간에만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받는 방법 #3. 경차 할인제도
구분 |
배기량 |
길이 |
너비 |
높이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1,000CC 미만 |
3.6M 이하 |
1.6M 이하 |
2.0M 이하 |
다음으로 알려드릴 제도는 경차 할인제도입니다. 경차는 일반적으로 혜택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려 50%나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용이 경차라면, 미루지 말고 하이패스 영업소에 방문하여 차종 정보를 6종으로 변경하세요!
차종 정보를 변경하러 가실 때 가져가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개인일 경우,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하이패스 차량단말기, 사용전자카드가 필요합니다. 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방문인 신분증, 차량 등록증, 하이패스 차량단말기, 사용전자카드가 필요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헛걸음 하는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TIP) 차종 구분 방법
- 1종: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 2종: 승합차 17~32인승, 2.5톤~5.5톤 화물차
- 3종: 승합차 33인승 이상, 5.5톤~10톤 화물차
- 4종: 10톤~20톤 화물차
- 5종: 20톤 이상 화물차
- 6종: 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받는 방법 #4.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 할인제도
구분 |
면제 |
50% 할인 |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5등급 5.18 민주유공자 1~5등급 독립유공자 |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상이자 6~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6~14등급 |
대상차량 |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 ~ 10인승의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 적재량 1t 이하의 화물 자동차 |
|
사용방법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철용 차량으로 본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면제카드 제시 |
국가보훈처 및 보건복지 가족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차량으로 본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 제시 |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면제, 혹은 50%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통행료를 면제받는 대상은 국가유공상이자 1~5등급, 5.18 민주유공자 1~5등급, 독립유공자라고 합니다. 또한 할인 받는 대상은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상이자 6~7등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6~14등급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혜택의 범위가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받는 방법 #5. 화물차 심야 할인제도
차종 (3축이상 4-5종 사업용 화물차) |
차량등록번호 |
적용시간 |
화물차, 특수차 |
바, 사, 아, 자, 배 |
폐쇄식 21:00 ~ 06:00 개방식 23:00 ~ 05:00 |
건설기계차 |
영 |
(할인기간: 2000. 1. 10 ~ 2015. 12. 31)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밤낮 구분 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도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화물차 심야할인제도입니다. 화물차 중에서 [바, 사, 아, 자, 배] 차량등록 번호의 차량과 건설 기계 차량 중에서 [영] 에 속하는 차량등록 번호를 가진 차량이 적용 대상입니다. 단, 할인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니 참고하세요!
즉, 출퇴근 할인제도가 1~3총 차종을 위한 것이라면, 이 제도는 4~5종 차종을 위한 할인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용 시간은 폐쇄식 요금소일 경우, 밤 9시~익일 오전 6시, 개방식 요금소일 경우 밤 11시~익일 6시까지입니다. 심야시간 이용에 따라 0~50%까지 할인비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할인시간 이용비율 |
100% ~ 80%이상 |
80%미만 ~ 50%이상 |
50%미만 ~ 20%이상 |
20%미만 |
할인율 |
50% |
30% |
20% |
0% |
(개방식 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50% 할인)
TIP) 폐쇄식, 개방식 요금소란?
- 폐쇄식 요금소: 나들목마다 요금소를 설치하여 실제 이용거리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하는 방식
- 개방식 요금소: 나들목간 거리가 짧고 고속도로가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등, 나들목마다 요금소를 설치하기 곤란하여 일정 지점에 요금소를 설치하고 요금소별 최단이용 거리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 하는 방식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24시간 콜센터(1588-2504)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 할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니, 그 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시간이 아까워 지는데요.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꼭! 체크하셔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톡톡히 누리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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