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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어떤 것이 달라지나?

Life Builder/생활 플러스

by 삼성물산건설부문 2015. 1.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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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에게는 13월의 보너스, 어떤 이에게는 13번째 세금폭탄.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올 연말정산부터 일부 항목에 변화가 생겨서 세금을 예년보다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올해 연말정산의 큰 변화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녀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이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1년간 납부했던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이 줄어들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가 크지만, 세액공제는 똑같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보통 고소득자에게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으로 400만원의 공제를 받는 직장인 A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A가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400만원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간소득 1,200~4,600만원 사이는 과세표준이 15%이고, 4,600~8,800만원 사이는 과세표준이 24%입니다. 소득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면 당연히 과세표준이 높은 고연봉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 < 24%)


하지만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올해 변경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A의 소득이 4천만원일 경우, 작년에는 400만원의 15%(과세표준)인 최대 60만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봤지만 올해는 12%인 48만원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8천만원일 경우는 더하죠. 작년에는 400만원의 24%인 최대 96만원의 효과를 누렸다면, 올해는 절반인 48만원만 감면됩니다.


또 한 가지 불리한 점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주어 전체적으로 세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세액공제는 결정되어 있는 세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 이야기만 하니 너무 안좋은 부분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래 2015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들을 살펴 보시고,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20015년 연말 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1.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출생ㆍ입양, 다자녀추가 공제가 폐지되고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액에서 공제항목의 일정 비율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임


-> 보통 연봉 6,000만원 이하면서, 소득공제를 약간 받아 세율 구간이 4,600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개정된 연말정산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소득 공제율


->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세액 공제



4. 부녀자 공제


-> 부녀자 공제는 기존에 비해 적용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즉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소득세 과표구간


-> 기존 8,800만원~3억원 과표 구간이 축소되어 1.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연소득 1.5~3억원 사이의 근로자들은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 최대 450만원)



6. 월별 세액공제

* 단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 것이 눈에 띕니다. 한도가 올라가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7. 소장펀드 소득공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8. 주택담보대출


-> 이번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이 잘 적용된 부분입니다. 대상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평수 조건 삭제로 소득공제의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9. 체크카드 사용



지금까지 2015년 연말정산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놓지치 말고 혜택을 받으시고, 허위신고로 40%의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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