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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알기 쉽게 설명한 부동산 관련 용어

Story Builder/쉽게 배우는 건설

by 삼성물산건설부문 2014. 11. 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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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한 두번씩은 꼭 사용하게 되지만, 늘 낯설고 어렵기만 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관련 용어들인데요. 부동산 계약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동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용어들!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알려주는 부동산 용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동산용어 #1 '기준시가'




기준시가란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해 그 지역 안에서 부동산의 상속 혹은 증여가 이루어질 때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가격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기준시가를 발표하는데요. 기준시가는 평가상 건물의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잠깐!! 그럼 기준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시지가는 땅에 대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가격을 의미하고, 기준시가는 건물에 대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동산용어 #2 '저당권'과 '근저당권'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로 넘겼을 때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한편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채권금액이 기입되는 것이 아닌 실제 빌린 돈 보다 많은 액수가 등재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액의 120~130%가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근저당권의 설정금액을 일컫는 정확한 명칭은 채권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입니다. 저당권의 경우 중도상환할 때 기존의 저당권을 지우고 다시 정확한 금액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달리 대출금을 일정액 갚은 상태에서도 추가로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동산용어 #3 '가처분'



가처분이란 권리 실현이 소송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 그 보전을 위하여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혹은 가정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는데요.


먼저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채무 이 외의 특정물의 급여 혹은 인도 그 밖의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가처분에 대한 관할은 관할법원 혹은 분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에 있으며,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는 가처분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가압류란 돈이나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동산용어 #4 부동산의 문서화 작업 '등기'


등기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문서화하여 권리관계 등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건물을 짓고 처음으로 등기하는 것을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합니다. 또 건물을 나누어서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각각의 호실을 개별적으로 등기하는 것을 구분등기라고 합니다.


말소등기는 이와 달리 기존 등기사항의 전부가 실제와 달리 부적합할 때 해당됩니다. 이 때 일부분이 문제가 될 경우 말소등기가 아닌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근저당말소등기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뜻합니다. 여기서 근저당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작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되었을 경우 쉽게 돌이킬 수 없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용어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이 있으니 거래 전 꼭! 확인하시고,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들 간의 세세한 부분까지 합의를 통하여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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