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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상식] 리모델링 후, 뒷정리까지 완벽하게! 건축폐기물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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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삼성물산건설부문 2015. 6. 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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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의 발달로 서로의 인테리어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뒤에는 콘크리트, 벽돌 등 각종 건축폐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일 텐데요. 보통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라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리모델링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폐기물 처리 방법 #1. 직접 처리하거나 업체에 맡기거나


삼성물산 건설부문 건축폐기물 처리방법 1


건축폐기물의 처리 방법에는 직접, 혹은 업체에 위탁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건축주가 건축폐기물을 처리장까지 직접 운송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부피나 무게가 큰 건축폐기물이기 때문에 힘들 텐데요. 건설폐기물 수거부터 운반, 처리까지 수행하는 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건축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하니, 업체에 위탁하실 때는 꼭! 정식 허가를 받은 회사인지 확인해주세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시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살펴볼까요? 



1-1. 5톤 이상 건축폐기물은 신고서 작성이 필요해요!


건축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한 경우,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작성 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면, 업체와의 계약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수탁처리 능력 확인서 사본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Tip)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배출 신고하세요!


배출 신고는 번거롭게 지자체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세요!


●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www.allbaro.or.kr



1-2. 5톤 미만 건축폐기물의 신고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요!


간단한 집수리 등으로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처리 방법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축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용 봉투에 담아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 장소에 버리시면 됩니다. 업체를 통해 처리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




건축폐기물 #2. 처리 비용과 비용 절감하는 방법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건축폐기물 처리방법 2


건축폐기물 처리 비용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폐기물은 수집/운반 비용과 처리 비용이 따로 메겨지는데, 보통 1톤당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가격은 폐기물 종류나 처리 업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비교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건축폐기물 처리방법 3


건축폐기물은 분리 배출이 원칙으로, 배출하기 전에 미리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하지 않고 여러 폐기물이 섞여 있는 혼합폐기물은 분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쌀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 처리장이 멀수록 운반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장 근처의 업체를 이용하시면 비용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D




건축폐기물 #3.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제도를 이용하세요!


삼성물산 건설부문 건축폐기물 처리방법 4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대형 폐가전제품은 수수료를 내고 스티커를 붙인 후 버려야 하는데요. 작년 4월부터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골칫덩이였던 폐가전제품을 어디에서나 무료로 버릴 수 있답니다.


홈페이지(www.edtd.co.kr, www.15990903.or.kr), 콜센터(1599-0903)로 품목, 수량, 희망배출일, 시간 등을 선택해서 신청하기만 하면 수거 예약이 되는데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 가전제품은 1개 이상 수거신청이 가능하지만, 소형 가전제품은 5개 이상 있어야 함께 예약이 가능하답니다. 단, 주요 부품을 임의로 파손시켰다면 기존처럼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TIP)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제도


● 홈페이지: www.edtd.co.kr 또는 www.15990903.or.kr

● 전화번호: 1599-0903

● 주의사항: 소형 가전제품의 경우 5개 이상 시 신청 가능

              모터와 같은 주요 부품을 임의적으로 파손 시킨 경우 수수료 부과



오늘은 건축폐기물 처리방법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될 텐데요,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있으시다면 미루시지 마시고 미리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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