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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관해 알아봐요:)

Story Builder/쉽게 배우는 건설

by 삼성물산건설부문 2014. 3.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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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 26일에 세입자가 낸 연간 월세 액의 10%를 되돌려 줘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 그런데,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무엇이냐 구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함께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지금까지의 월세 시장을 알아볼까요?




지금까지는 월세 형식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378만의 월세가구 중 단 2.5%만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려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되면서 집주인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는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는 받기 어려운 혜택이었습니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란?


정부는 지난2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방식을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는 월세의 형식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신 집 주인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신청한 월세액 소득공제 자료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더 정확한 임대소득세를 확보 가능한 면은 정부 차원이나, 월세를 납부하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월세소득공제가 월세세액공제로 변화했어요^^

월세소득공제가 월세세액공제로 변화 한 것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총 급여액 2,5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50만원( 600만원)을 지출할 경우

현행대로 라면, 600만원 x 60%(소득공제율) x 6%(적용세율) = 216,000을 공제받지만

새 정책이 적용되면, 600만원 x 10%(세액공제율) = 600,00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서(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 공제신청이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 신청하지 못했다면 향후 3년 이내에 세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집 주인은 어떡하죠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임대업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는데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에 있어 소규모 월세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강화되고 각종 공과금 부대비용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Tip 1.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

해당자

월세 및 전세를 통한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2주택 보유자

혜택

2014,15년 소득에 대한 면제 (2016년부터 과세)

14% 분리과세

임대소득의 60% 필요경비로 인정

다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시 400만원까지 기본공제

노인, 장애인 등은 200만원 추가 공제

 

Tip 2.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 과세시점

해당자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에서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

과세시점

2013년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해 과세

2013년 이전 소득은 국세청이 별도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과세

 (+2013년 이전 소득에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고, 2013년 임대소득 중 5월 신고 분부터 과세될 전망이라 하니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요즘 부동산 이슈로 많이 접하게 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무엇인지 아셨나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이 많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앞으로 정책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 지, 어떤 대책방안들이 마련되는 지, 또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지 차분히 따져보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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